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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퓨마239
소중한퓨마23922.05.31

라인으로 동영상을 구매했습니다

맨 처음 자영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원한다고했고 돈을 지불하고 동영상 3개가 전송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복착용하고 묶음으로 판매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하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나이에 관해 언지가 없었고 소개글에도 '교복 코스프레'라고 적혀있어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그냥 코스프레겠구나' 생각을 했으며 송금을 했는데 본인이 청소년이고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취하해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연락받고 나이를 몰랐다고한들 제가 죄를 지은거니 자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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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기회로 하여 이에 대한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만 할 이유가 없고 질문자의 행위만으로 아청법에 의한 처벌이 내려지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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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영상을 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미수에 그쳤고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영상 3개의 경우 그것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역시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자로 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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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경찰, 검찰, 법원 단계 순으로 사건이 진행되며, 법원의 판결선고로 종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초범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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