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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22.06.26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질문좀 할까합니다

국비무료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듣는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워 기관을 통해서 생계비대부 할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일반적인 조건말고 기초수급자 가 국비훈련 듣게 되면 정부해택지원대상자 인데 생계비대부가 가능한가요?

기초수급자 에서 일반인으로 취업해서 생계비대부 갚으며 나갈까 하는데요

생계비대부 해주는 금융에서 기초수급자 는 상환능력안된다고 거절 당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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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으로 실업자 : 1.실업상태에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2.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3.무급휴직자 : 휴직수당을 받지 않고 휴직 상태인 경우 4.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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