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아닌 2유형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받으려고 하는 직업 훈련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훈련장려금 또한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 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때, 18세~34세 이하인 청년 구직자 및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유형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구간이시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만 100% 이하 저소득층인 경우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