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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따뜻한바다표범23724.04.24

자동차 썬팅은 너무 많이 하면 불법이라던데 왜 그런걸까요?

자동차 썬팅은 너무 많이 하면 불법이라던데 왜 그런걸까요? 너무 진하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서 그런건가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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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조한낙타 245입니다.

    자동차 썬팅의 경우 너무 진하게 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화A입니다.


    자동차 운행함에있어 안전적인 부분으로 규제를하고있습니다.


    차량의 유리창 부위별 40퍼 70퍼 이상의 가시광 투과율을 가져야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운행에있어 안전에 직접적으로 시야가 제한적인 경우 사고에 영향이 많기에지정되었습니다.

    다만, 단속에 대한부분은 아직 경험한 적이없네요




  • 안녕하세요. 가브리살제수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두워서 시야를 차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차가 뜨거워지고


    범죄가능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차량 썬팅을 하실때는 전면 유리: 30% - 50% / 측면 유리: 10% - 30% / 후면 유리: 10% - 30% 정도를 기본으로 하시는데 좀 더 진하게 하시려면 그보다 한단계 높은거 하시면 되겠지만 야간에 운전을 하실때 너무 보이지 않아서 고생하실수도 있습니다.

    너무 진하면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good smile입니다.

    예전에는 썬팅이 너무 진하면 단속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단속은 안합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너무 진한 썬팅은 위험해요

    특히 밤에 운전을 할땐 더더욱 위험합니다.

    자신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썬팅은 약하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자동차 썬팅 너무 진하면 시야확보가 잘안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뒷자리보다 연하게 하는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