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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음료를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데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 이름과 대금을 입금해주는 통장 계좌주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 차명계좌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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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서 봤는데 차명계좌통해서 탈루세액이 천마넌 이상인경우에 최초 신고자에게 건당 백마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제7호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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