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해상보험 2억원 생산물책임보험에대해서 질문잇어요

2020. 03. 13. 10:09

연료절감기 포장품에 쓰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억원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라고 쓰인 문구에대해 질문이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가..왜 가입햇는지

나..배상책임(경험) 실적이잇는지.

다..배상범위는 외국수입업체에도 적용되는지.

라..배상을하게된다면 어떤조건이어야하는지..

연료절감기제조사에서 보험을들엇지만 이제 수출시작이라서 ......위 질문내용은 러시아에 서 사업준비를하는업체가 러시아로 수입을하기위해 궁금한걸 질문한내용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에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자가 조재하면 제조업자 등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역, 보장 지역등은 가입한 보험 증권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2020. 03.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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