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도 기업처럼 돈을 많이 빌렸다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파산 같은걸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줍은타킨67입니다.
채무갚을능력이 안되 신청하는것이니 원긍과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는 대신 내 개인명의로 된 모든것들을 처분해야해서 내 재산을 지킬수없고 공직유지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롱의자숏의자132입니다.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해요.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수탁자/공무원/변호사/ 공인회계사될수 없어요.
대출/신용카드/계좌개설할수없고 경제적활동에 제한을 받게되요.
안녕하세요. 지적인꿩82입니다.
파산을 하시면 대출, 신용카드등을 만들수 없게되고
금융거래도 일부 제한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시게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두 처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