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은퇴한 사람이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개인 사업을 하다가 경제 불황이나 기타 이유로 사업이 망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제공하는 개인 파산제도가 있는데 이 개인 파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지급불능 상태이며,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