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받았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고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19년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때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 수입이 가장 적었고 20년도에 비대면수업이 되면서 매달 출근해서 가장 많은 수입이 있었고, 21년도에는 퇴사를 해서 수입면으로 보면 2020년 > 2021년 > 2019년 순 입니다.
21년 5월에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저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고, 저는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출근 요일 등이 정해져있고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 왜 프리랜서인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노무사님과 상담 후 '퇴직금과 그동안 받았어야 할 누락된 급여(합의금)'를 받고자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저를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고 근무자로 봐야한다고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쯤)
이번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보니까 2021년도 5월까지의 급여에 합의금이 포함되어 나와있었습니다.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며 퇴직소득과 종합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아마도 퇴직금과 합의금을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