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이나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물품 등을 송부하시는 상황이나 서류나 샘플등을 송부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수출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류도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국외로 물품을 보내는 것이다보니 보내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정보, 품명이나 가격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ems 등을 통해 송부하면 되고 , 다만 배터리와 같은 금지품목 들이 존재하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ms.epost.go.kr/ems/front/survey/pafao04b09.jsp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p.posta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