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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28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조그만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채가 발생하여 얼마 전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에 따라 변제계획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 없이 은행과 계속 거래하면서 인쇄업체를 운영해 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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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거래(신용카드 사용, 대출)가 제한되는 것은 파산과 마찬가지이나 파산과 다르게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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