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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 통장 등 재산을 가압류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나게 되면 제가 가압류 했던 효력은 없어지게 되거나 가압류 해지가 되는 겁니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압류 #개인회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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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가압류취소(집행해제)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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