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년에 1회에 한해서 본인부담률 30%로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년이라는 단위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에 시술을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