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매월 급여를 지급 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년간 합계액이 기준이 됩니다. 월급을 지급시 세금을 많이 공제 했으면 환급이 많을 것이고 세금을 적게 공제 했으면 환급이 없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2. 연말정산에서 공제 되지 않는 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아파트관리비, 수도료등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지출은 많이 한 경우 등이 환급세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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