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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네스
아데네스22.12.26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더 내고..

어떤사람은 많이 받고...


사람마다 틀린이유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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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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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 등을 산정하여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인적 공제 등 여러 공제 사항 등을 산정하여 1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연간 납부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등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납부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각종 공제 등의 항목 등을 살펴서 세금 납부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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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항목과 금액이 많다면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날 것 입니다.

    급여가 같더라도 소득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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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마다 부양가족이 다르고, 소득공제 항목이 다르고, 세액공제 항목이 다르니

    총급여가 같더라도 결과값은 제각각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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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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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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