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1차선 운행중인데
2차선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1차선변경후
급브레이크 제동하여 충돌사고가 발생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갑자기 들어와서 바로 급브레이크 잡은 상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오토바이의 후방을 자동차가 추돌했더라도 후방 추돌이 아니라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경우 오토바이 70% : 30% 자동차의 과실에서 상대가 얼마나 급 차선 변경을 하였는지에 따라 최종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도저히 회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후 어느 정도 운행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볼것인지 후미추돌 사고로 볼것인지는 차선 변경 후 오토바이의 운행 거리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