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내용물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택배를 보내려 하는데요.

생필품 위주인데 현금도 좀 넣으려 하는데

혹시 택배에서 현금을 택배에 같이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어떤 법적인 그런게 있는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금 자체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우체국에서 물건을 다 하나하나 검사하는 건 아니니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접수는 될 텐데, 문제는 배송 과정 중에 누락이나 분실 등이 야기될 경우 현금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넣으면 안되므로 넣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 아 예전엔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먼 

    혹시 택배 뷴실이나 뮨제가 생기면

    보상은 못받아요

  • 현금 자체가 배송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택배 사고가 생겨서 택배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귀중품의 경우 배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49만 원까지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필품과 같이 넣는다면 그냥 항목에는 생필품으로 적으면 됩니다.

    현금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잘 밀봉을 하여서 배송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