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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원들 급여 관련해서 질문해요.

작은 가게 운영시.. 직원들 급여 관련..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길경우

세금관련 4대보험 등등 전부 업무를 봐주는건가요?

이 외 다른 업무도 봐주나요?

아니면 직원들 급여같은경우는 제가 추가로 처리해야할것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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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우선 세무적으로 모를 경우 기장을 맡기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여를 제외 한 부가세, 소득세, 등 다양한 범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본적인건 알아두시면 나쁠건 없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등에 기장을 맡길경우 직원급여관련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과 4대보험업무를 같이 진행해 줍니다.

      이 외 다른 업무의 경우 사무실마다 다를것이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줄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은 장부작성에 대한 것이므로, 각종 세금 신고 및 4대 보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4대 보험 업무는 본디 회사에서 담당해야할 업무이고, 대리를 맡더라도 노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하는 것이나 실무상 세무사 사무실에도 담당해줍니다. 비용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에 기장대행 또는 신고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기장대행은 매달 일정의 기장료를 지급하면서 말씀하신 급여신고, 4대보험 등 을 의뢰하는것이고, 신고대행은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일정의 수수료을 내고 임시로 의뢰하는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거래처의 직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와 매월 급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등 거의 대부분 업무를 진행합니다. 크게 신경써야 할 일은 없고 직원들의 입/퇴사 시기, 급여변동 등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바로바로 정보를 공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경우, 사무실에 질문자님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보내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취득신고, 상실신고 등의 4대보험 관련된 처리도 사무실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