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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후루티12123.03.06

음식점 창업 준비입니다. 세금 관련질문드립니다.

1. 제일 중요한 직원 급여인데.. 반드시 4대보험을 신고 해야 할까요?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면 간이과세자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3.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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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제일 중요한 직원 급여인데.. 반드시 4대보험을 신고 해야 할까요?

    월 7일 이상 근무하게 될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이에 직원을 뽑으신다면 4대보험을 가입인지하시면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면 간이과세자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창업 초기 매출액이 적어 부가세 부담때문에 간이과세로 진행하시려 합니다.

    다만, 물건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인 아닌 일반적인 경우 퇴사직전 월평균금액*근무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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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나 프리랜서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2.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의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갔는지 등 앞으로의 매출상황 등 유불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퇴직금 계산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데 통상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 반영)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는데 실제 검토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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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내용으로 4대보험의 가입여부를 고민 하셔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강제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습니다.

    2. 절대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1개월 평균임금에 대해 근무기간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DC형의 경우는 1년간의 지급된 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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