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 무역법인을 운영중입니다.
기존의 자사가 거래하는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바이어가 구매 차량 선정
2. 바이어에게 인보이스 발송 (차대번호 포함)
3. 바이어가 한국으로 송금
4. 인보이스를 은행에 제출하고 자사 계좌에 매입대금 입금
5. 차량 구입
6. 수출면장 발급 및 수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단계 (바이어가 한국으로 송금해서 인보이스 제출하고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서 해당 차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경우 기존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을 구입하고 수출면장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은행에 새로운 차량의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