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인보이스와 면장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 무역법인을 운영중입니다.
기존의 자사가 거래하는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바이어가 구매 차량 선정
2. 바이어에게 인보이스 발송 (차대번호 포함)
3. 바이어가 한국으로 송금
4. 인보이스를 은행에 제출하고 자사 계좌에 매입대금 입금
5. 차량 구입
6. 수출면장 발급 및 수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단계 (바이어가 한국으로 송금해서 인보이스 제출하고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서 해당 차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경우 기존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량을 구입하고 수출면장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은행에 새로운 차량의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보이스 수정에 문제가 없다면 인보이스를 수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인보이스 및 수출면장에도 차대번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출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국 수입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측에서도 상황을 설명하고,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빠른 수입 통관을 위하여 수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 서둘러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포함하여 모든 품목은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의 내역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로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며 검사 및 차대번호 일치절차 등의 수행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출내역이 달라졌다면 해당 사항이 정확하게 수출신고필증 상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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