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복학생은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학적 구분란에 '복학생'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이며, 1차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정규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하며,
2차 신청기간은 1차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학기는 2~3월, 2학기는
8~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학기 기준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하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복학생의 경우 복학 첫학기에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데, 휴학
당시 장학금이 이연(등록금 납부유예) 처리되어 복학 첫학기에는 장학굼
지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또는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