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환급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토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해보니 만7천원 정도 있어서 환급신청하려니 수수료가 있어서요. 이거 스스로 환급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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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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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기신고서에서 추가공제 등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신고서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할 것인지 아셔야 스스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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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세금환급금이라면 국세청 ARS로 충분히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339117&mi=1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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