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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몽구스32
뛰어난몽구스3222.11.07

게임을 하는데 게임방식 등이 모두 똑같아요..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게임을 하다보면 일부 게임들이 같은 사람이 그래픽만 수정한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임이 많아요.. 퀘스트방식. 무기쓰는 방식. 캐릭터의 종류 등 모든게 비슷해요.. 노래로치면 리메이크죠.. 게임사에서는 몇년을걸쳐만든 대작이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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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정도로는 그것만 가지고 어떤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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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방식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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