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려는 건물의 매매가가 5억8천 짜리를
자식 명의로 매매시 부모님돈 4억5천
자식이 받은 대출금 1억5천 해서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의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매매후에는 부모가 자식 명의 건물의 전세로
들어갈경우에는 세금관련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