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려는 건물의 매매가가 5억8천 짜리를
자식 명의로 매매시 부모님돈 4억5천
자식이 받은 대출금 1억5천 해서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의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매매후에는 부모가 자식 명의 건물의 전세로
들어갈경우에는 세금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4.5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직전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차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여 갭투자를 했을 경우, 추후에 부모님이 전출할 때 4.5억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