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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부모 자녀 부동산거래시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5억5천정도 하는 건물 가지고 계시고 3층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전 4억의 단독주택 거주중인데
부모님께서 건물매도 후
제 주택을 부모님께 4억에 매매하려합니다.
제가 첫 등기자 여서 이전거래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증여세를 내고 또 취등록세 내야하는건지
일반거래처럼 취등록세만 내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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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 매매는 증여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간의 거래. 특수관계 거래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액 계좌 이체해서 증빙하면 증여세는

    없고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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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취등록세는 증여세와 상관없이 취득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구요.

    증여세를 내고 취등록세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간 거래를 증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형태를 취할 것인지

    세무사통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형태로 취한다면 매매대금이 실제적으로 부모님께 입금되야 되며,

    매매형태로 취한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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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정상거래를 통해 하신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세에 맞게 거래금액을 잡으시고, 계약서작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등을 하시고, 실제 입출금 내역등을 남겨두신다면, 매수자인 부모님은 해당주택에 따른 취득세만 내게 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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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액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20% 내기 = 3천만원

    2) 부동산 교환시 둘 중 큰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각자 취득세 내기. 5.5억 x 1.2% = 약 6백만원

    부동산은 꼭 돈으로 안사도 됩니다. 부동산끼리 교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환차액이 클 경우 (아마 3~5% 차이날경우)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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