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5억5천정도 하는 건물 가지고 계시고 3층거주중입니다.그리고 전 4억의 단독주택 거주중인데부모님께서 건물매도 후제 주택을 부모님께 4억에 매매하려합니다.제가 첫 등기자 여서 이전거래는 없습니다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증여세를 내고 또 취등록세 내야하는건지일반거래처럼 취등록세만 내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 매매는 증여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간의 거래. 특수관계 거래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액 계좌 이체해서 증빙하면 증여세는
없고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취등록세는 증여세와 상관없이 취득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구요.
증여세를 내고 취등록세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간 거래를 증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형태를 취할 것인지
세무사통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형태로 취한다면 매매대금이 실제적으로 부모님께 입금되야 되며,
매매형태로 취한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정상거래를 통해 하신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세에 맞게 거래금액을 잡으시고, 계약서작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등을 하시고, 실제 입출금 내역등을 남겨두신다면, 매수자인 부모님은 해당주택에 따른 취득세만 내게 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액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20% 내기 = 3천만원
2) 부동산 교환시 둘 중 큰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각자 취득세 내기. 5.5억 x 1.2% = 약 6백만원
부동산은 꼭 돈으로 안사도 됩니다. 부동산끼리 교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환차액이 클 경우 (아마 3~5% 차이날경우)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