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 자녀 부동산거래시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5억5천정도 하는 건물 가지고 계시고 3층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전 4억의 단독주택 거주중인데
부모님께서 건물매도 후
제 주택을 부모님께 4억에 매매하려합니다.
제가 첫 등기자 여서 이전거래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증여세를 내고 또 취등록세 내야하는건지
일반거래처럼 취등록세만 내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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