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면서 사업자인데 올해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 5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인 이면서 사업자이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한번에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정기신고)를 하고, 또 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지금은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정기신고)만 한 상태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홈택스 상에서는 알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총 소득금액은 거의 변화가 없고 전년도까지는 약 50-80만원정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경우(직장인 경우)를 보면 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만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뜨던데 저는 일반신고(정기신고)를 한상태에서는 연말정산관련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몰라 질문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사업자이면서 직장인) 5월에 연말정산 신고 방법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따로 하는 방법이 없고 제가 지금한것이 맞다면(일반신고-정기신고) 올해 연말정산 환급이 어느정도 나왔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