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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홍학59
젊은홍학5923.05.16

직장인 이면서 사업자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인 이면서 사업자인데 올해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 5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인 이면서 사업자이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한번에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정기신고)를 하고, 또 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지금은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정기신고)만 한 상태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홈택스 상에서는 알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총 소득금액은 거의 변화가 없고 전년도까지는 약 50-80만원정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경우(직장인 경우)를 보면 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만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뜨던데 저는 일반신고(정기신고)를 한상태에서는 연말정산관련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몰라 질문드립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사업자이면서 직장인) 5월에 연말정산 신고 방법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따로 하는 방법이 없고 제가 지금한것이 맞다면(일반신고-정기신고) 올해 연말정산 환급이 어느정도 나왔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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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각각의 소득을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신고(정기신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 공제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면서 근로소득만 있을 때 보다도 공제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의 환급액을 따로 발라내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신고와 근로소득을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 홈택스에서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같이 반영해서 한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