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이며 개인(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 신고 시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 시에 공제 받을 항목(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내가 사용한 비용 중 공제되는 비용을 공제받고 세금이 확정되잖아요..
동일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 처리 시에도
제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신용카드로 제 개인 생활비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생활비로 쓴 카드내역만 넣고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카드내역은 종소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잡고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ㅠㅠ
참고로
2021년 1월부터 사업 개시했고
근로소득은 3천만원
사업소득은 1천 5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