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쉬는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르고 국가에서 수시로 지정해서 쉬는날을 임시공휴일로 부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비밀의숲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글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관공서에서 쉬는 날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보통 국가적 기념일, 국민 휴식 보장,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