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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10.01

임시공휴일 지정은 법률로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징검다리 연휴 중간의 경우 이번처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하곤 하는데


이런 임시일 지정한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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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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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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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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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공휴일법 2조 10호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됩니다.

    근거법령은 공휴일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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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률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2. 1월 1일

    •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 어린이날(5월 5일)

    • 6. 현충일(6월 6일)

    •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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