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회사가 어려워 공사대금 대신에 아내 명의의 주택을 B회사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
2.B회사는 아내 명의의 주택을 임의 경매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이경우 B회사는 아내명의의 다른 자산에도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 채무자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경매처분을 하여도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