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창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튜브에 영상를 올리는데 배경음악이 저작권에 걸리면 그 영상은 수익창출이 안되고 저작권자한테 저작권료가 들어가나요?

유튜브측에서 노래쪽으로는 저작권 검열을 해서 보통 그런 영상으로는 수익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배경음악이 저작권에 보호되는 음악이라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영상에서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유튜브는 해당 영상에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거나, 저작권자가 광고 수익을 받도록 할수 있어요. 저작권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영상에서 광고 수익을 받기를 원하면, 유튜버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의 라이센스 협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영상의 저작권 여부를 감지하며, 저작권 보호된 음악이나 콘텐츠를 포함한 영상은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답변 좋으시면 추천 부탁 해요

    네 음원이나 저작권관련 자료들은 전부 그 저작권자 에게 수입이 가는 구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