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개발중입니다.
사용자가 노래를 커버하거나, 춤영상 안에 음악이 포함될 경우 영상 안에 음악이 저작권에 위반되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플랫폼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사유가 확인된다면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비공개처리를 하시던가 삭제하시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영자는 유튜브 등과 같이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이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필터링으로 삭제 등의 적절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