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업 중에서 1금융과 2금융으로 나누는데요.
이 1금융, 2금융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2금융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은행법에 적용을 받진 않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이 적용되는 금융기업들을 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로 예금을 창출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은행법에 적용을 받고요
2금융권은 1금융권이외에 은행 글자가 없으며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곳입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사는 ‘보험법’,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