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계약자가 부동산 매입할 경우
친정 엄마가 요양원 가셔서 있는 아파트을 처분 할려고 해요.
제가 대리계약자로 해서 딸인 제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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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계약자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개인 명의일 경우 (등기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 명의일 경우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위임장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위 서류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하는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 매수 시에는 사용인감을 활용하여 인감도장의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정 엄마가 요양원 가셔서 있는 아파트을 처분 할려고 해요.
제가 대리계약자로 해서 딸인 제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거래가격에 큰 차이가 있거나 금전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로 의심받아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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