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된 가족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 합니다 집의 매매가격이 1억 6천 정도 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해야 한다고 하시고 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비용이 비싼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무사를 찾아가서 해당 비용이 적당한 것인지 문의해보시면 되고, 직접 등기절차를 알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전등기에 들어가는 세금 등 비용이 비싼 것으로 실제 법무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만, 사전에 아무런 지식없이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려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