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로망스
로망스20.09.27

아파트 잔금치르고 다른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수 있나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A은행에서 중도금대출를 받고 또 잔금을 A은행에서 대출받아 주고 나서 다시 이 대출금을 갚고 다른B은행으로 바꿀수 있나요? A은행은 이자 너무 높아서요 ㅠ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대환대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은행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발생시켰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보통 1프로에서 1.5프로 정도 상환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설정비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페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대환대출 했을시 비용이 더 작다면 대출을 새로 받는 것이 좋겠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다 보니 잘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지금 어느단계인지모르겠지만 A은행은 아파트의 초기분양가를 믿고 대출해줬을겁니다. 잔금 대출시는 시세를 보고 해줄수도 있고요. B은행도 현재 시세로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등기전이라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등기처리 완료바 되었다면 B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때로는자금이 모자르면 A은행 대출상환목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수있습니다. 자세한것은 B은행에 문의를 해보세요.


  • 요즘 부동산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현재 어떤 조건인지 모르시겠지만,

    만약 현재 받고 계신 사항에 조정/투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라면

    A은행에서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새로 대출 받기가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A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현재 거주하신 아파트 및 대출 상환 및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받으시는게 가장 빠르고, 현명할 듯 합니다.

    아무쪼록 1금융권으로 잘 변경되어서 부담이 경감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