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자금대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 시기가 다가와서 궁금해졌는데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출을 재설정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아마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자금대출이라는 것은 주택을 구입할시에 받는 대출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자금대출은 구입하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자금대출 자체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주택담보대출로의 변경 자체를 할 것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