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우선주차란 무엇인가요? 집앞에 주차문제로 따질때 적용하는건가요
남의 집앞에 주차룰 하면 어떻게되나요 거주지 우선주차는 공영주차장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주택가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정하고 주민에게 주차이용권을 부여하는거 입니다.
만약 남의차가 주차하면 과태로부과하고 심하면 견인까지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거주지 우선 주차는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할당하여 주민이 그 주차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차하는 곳입니다. 즉,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할당받은 차 1대만 주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출난멋돼지17입니다.
집앞뿐만아닌, 인근 거주자의 주차 용이를 위해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에 일정 비용을 내어 신청하는제도인데요
위반시 10분당 300원, 시간이확실하지않을 시 4시간 일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