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제공 거부
회사 주차장에서 뺑소니로 주차된 차량에 기스가 생겼습니다
사고접수하고 경찰서 공문은 받았는데 사측에서
경찰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며 저에게 영상 제공을 거절하고 있고
경찰 일정과 사측 일정이 엇갈려 일주일을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어 경찰 입회 없이도 영상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측에선 경찰 입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