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주문한적이 없는데 카드가 왔어요

카드를 주문하고 신청한 적이 없는데 실물 체크카드가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수있나요..?

만약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카드 무단 발급이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의 실물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거의 다되어가지않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카드회사에서 안내를 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자동으로 발급되기 전에 안내문이 온적이 있었습니다.

  •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거나 도용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카드가 왔다면 카드사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그 연락처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해당 카드사의 번호가 맞다면 전화하여 명의 도용을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꼭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감별 번호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왜냐하면 신청하지 않은 카드를 보내고, 전화를 걸게끔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실제로 존재하며, 해당 사례일 확률이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명의만 도용한 거라면 카드가 배송되기 전 작성자님께 금융사에서 확인 요청 등 징조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요.

  •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되었다면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무단 발급이나 카드사의 마케팅용 자동 발급, 혹은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발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도용이 의심된다면 즉시 카드 해지 및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금융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단순한 갱신 발급이 아니라면 누군가 작성자님의 명의로 비대면 발급을 시도했을 확률이 크므로, 신분증 분실 여부를 점검하고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다른 금융권의 개설 현황도 반드시 전수 조사하시길 권장합니다. 단순 배송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금융 사고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금 바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발급 경위를 따져 묻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