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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아기사슴13
멋쟁이아기사슴1323.03.20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작년에 학원 알바를 했는데 신고가 안되었던 것 같아요...그때 학원 측 실수로 단기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작년에 소득 잡힌 게 없으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혹시 방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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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이번달 5월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참고하시어 직접 소득 입력 후 신고하시어 소득 확정 지으신 다음, 소득이 정상적으로 잡히면 이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 2022년 소득은 7~8월 경 확정되므로, 이 때 즈음해서 가입하시면 가능하실 것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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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실제 소득에 따라 과세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측에 과세 가능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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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득신고가 잡히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5월에 신고하시게 되면 작년 소득이 확정되기 떄문에 6월부터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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