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작년에 학원 알바를 했는데 신고가 안되었던 것 같아요...그때 학원 측 실수로 단기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작년에 소득 잡힌 게 없으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요. 혹시 방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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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이번달 5월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참고하시어 직접 소득 입력 후 신고하시어 소득 확정 지으신 다음, 소득이 정상적으로 잡히면 이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 2022년 소득은 7~8월 경 확정되므로, 이 때 즈음해서 가입하시면 가능하실 것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실제 소득에 따라 과세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측에 과세 가능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득신고가 잡히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5월에 신고하시게 되면 작년 소득이 확정되기 떄문에 6월부터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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