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에 관해서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판매하여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세대출 만기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연장했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같은 은행, 지점)
연말정산 할 때 회사 측 회계 주관하는 회계사는 대환으로 간주되어 공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내역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