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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흑로224
신통한흑로22424.04.25

이런경우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우선, 과거 쇼핑몰 운영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 지역:서울

-업태:주)도매 및 소매

-종목:전자상거래업

이렇게 사업자를 냈었었고,

2022년 폐업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류브랜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4년3월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

-지역:서울

-업태: 주)도매 및 소매, 부)제조업

-종목:

여자용 겉옷 소매업

수영복 의복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완료했습니다.

이후

1.거래처(의류부자재)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2.주업태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 나머지 업태 삭제 정정 요청 완료.

이렇게 두가지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를 알게되어서 지금이나마 신청을 희망하는데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지역을 바꾸면 세금 100% 면제 가능할까요?


2. 3월에 사업자등록한거 폐업신청하고 다시 경기도권으로 사업자 등록 (제조업)을 새로해도 세금100% 면제 가능할까요?


3. 100%면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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