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가능할까요??
우선, 과거 쇼핑몰 운영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 지역:서울
-업태:주)도매 및 소매
-종목:전자상거래업
이렇게 사업자를 냈었었고,
2022년 폐업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류브랜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4년3월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
-지역:서울
-업태: 주)도매 및 소매, 부)제조업
-종목:
여자용 겉옷 소매업
수영복 의복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완료했습니다.
이후
1.거래처(의류부자재)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2.주업태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 나머지 업태 삭제 정정 요청 완료.
이렇게 두가지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를 알게되어서 지금이나마 신청을 희망하는데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지역을 바꾸면 세금 100% 면제 가능할까요?
2. 3월에 사업자등록한거 폐업신청하고 다시 경기도권으로 사업자 등록 (제조업)을 새로해도 세금100% 면제 가능할까요?
3. 100%면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 제조업은 감면 가능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1자를 더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자를 더 작성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니며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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