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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해
김나해

치위생사가 치근활택술을 진행하는게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의사선생님께 "치근활택술"을 요청드렸고, 알았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나가셨고, 위생사가 오늘 윗 치아들을 하고 아랫 치아들은 다음에 한다고 말하며, 윗 치아들을 스케일링을 하였습니다. 마취도 없었고, 제가 평소에 스케일링을 받던 때보다 더 빨리 끝났고, 정밀함도 오히려 스케일링보다 못했습니다.

끝나고서 제가 해당 위생사에게 "이게 치근활택술이 맞나요?" 라고 물었고, 위생사는 "네. 맞아요" 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녹취 기록 있음). 그리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도 "치근활택술"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약 2만원(급여) 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1. 치위생사가 치근활택술을 진행하면 의사, 위생사 모두 처벌 대상이고, 벌금형 및 영업정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나요?

2. 처벌대상이 맞다면, 그리고 만약에 신고 한다면, 그 치과에서는 "위생사가 진행한건 치근활택술이 아니라 치석제거이고, 진료기록에는 잘못 기재를 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것 같은데요, 처벌 받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신고를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1. 치위생사가 치근활택술을 진행하면 의사, 위생사 모두 처벌 대상이고, 벌금형 및 영업정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나요?

    2. 처벌대상이 맞다면, 그리고 만약에 신고 한다면, 그 치과에서는 "위생사가 진행한건 치근활택술이 아니라 치석제거이고, 진료기록에는 잘못 기재를 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것 같은데요, 처벌 받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근활택술은 치과의사가 해야 하고 스케일링은 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용어사용에 있어서 혼동이 있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치근활택술은 치과위생사 진료 범위가 아닙니다. 수기구로 딥 스켈링을 햇다면 가능하지만 치근활택은 위생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