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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박새47
조그만박새4722.07.13

치위생사 불법의료 신고하고 싶습니다.

7.11 오늘 오전 치과에서 인레이 부착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시 보철물 제거부터 세라믹 인레이 부착과정을 일괄 치위생사분이 진행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지시만 하시고 다른 진료를 보러 가셨습니다.

부착이 끝나고 난뒤 치아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치아삭제와 교합확인한 의사선생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인레이 최종 부착은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을 통해 취위생사가 부착했다는 것을 녹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치과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자인 저는 피해 보는 게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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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불법의료시술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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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신 바, 위의 경우에는 해당 치과는 의료법 위반 행위, 치위생사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없는 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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