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오늘 오전 치과에서 인레이 부착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시 보철물 제거부터 세라믹 인레이 부착과정을 일괄 치위생사분이 진행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지시만 하시고 다른 진료를 보러 가셨습니다.
부착이 끝나고 난뒤 치아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치아삭제와 교합확인한 의사선생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인레이 최종 부착은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을 통해 취위생사가 부착했다는 것을 녹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치과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자인 저는 피해 보는 게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