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궁금합니다. 요즘 자녀가 없어서 1억까지 상향 한다던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분께서 혼인하거나, 자녀분께서 출산하신 경우 부모님께서는 1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또한, 과거 10년 내 증여한 사실이 없으신 경우 5천만원 추가하여 1.5억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님이 태어난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하냐 질의주신 것이라면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