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담배피는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최근에 가게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훈계를 했다가 된통당한 일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몰려와서 가게앞에서 안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해위에 대해선 법적인 처벌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
단체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며 영업방해 행위를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즉,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처벌하지만 담배를 산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입법자의 의도이며, 법의 취지가 "청소년보호법"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가게앞에서 안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또한 경범죄처벌법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행위의 모습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따라서 관한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위계,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력의 행사 즉 다중이 모여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 일정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청소년이 흡연을 한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청소년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한 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며 위력으로써 질문자분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한다면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나 녹취파일, 목격자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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