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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중독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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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1%의 지분이면

시어머니 차 이구요 저는 운전을 안하지만 그차량에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는데 제이름으로 굳이 보험가입은 안해도 된다더라구요

이미가입되어 있는 차에요

저 1%대 99%시엄마 이렇게 할건데 차가 2천만원이면 제 재산은 20만원잡히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2천만원이 잡히는 건가요?

그리고 뭐 어디서 제가? 제껄 재산조회하면 시엄마 재산도 다른것도 조회 가능해 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재산가액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액수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한다고 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계산하고 조회하는데에는 그 조회기준이되는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 기준은 각 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조회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며, 세법은 1%의 차량지분을 증여하면 그 때 증여재산가액을 차량평가액에 1%를 곱한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