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매한진 2년된 차가있는데
공동명의다보니 대출부분이서도 제약이많아서요
현재 어머니랑 저랑 5대5로 되어있는데
모두 제쪽으로 가져오려고하는데요
취득세라든지 이전비등 얼마나들어갈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아들 명의로 모두 이전하려는 경우
매매 또는 증여로 지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매시에는 매매가격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시 취득세, 채권, 인지세,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