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는 근로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일용직근로자는 한달 30일단위가아닌 아닌 근로일수가 180일이 넘어야지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어찌되나요 ?! 딱 일한 공수가 180일이 넘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임금이 계산되는 일수에는 실근로일수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계산되는 주휴일과 같은 날도 포함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간을 계속 근무할 경우 1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계산해줘야 하므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수입니다.
2. 공수가 180일을 넘는다면 충분합니다.
주휴일까지 포함시키므로, 180일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